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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계약 업무처리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수학여행, 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수학여행, 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주요내용
- 대상 수요물자의 범위, 구매예정수량의 정함 등에 관한 사항
- 구매공고, 참가자격, 적격성 평가, 가격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기간, 계약이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적격성 평가의 대상, 제출서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단계 경쟁업무의 집행, 제안요청,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