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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법률이다.
- 법률 제12860호, 2014.12.30., 일부개정 되었음.
◇ 개정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위원 중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의 경우 계약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령에 따른 계약관련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