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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 시행)

admin | 2014-12-04 | 조회수 152
구분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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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25679호, 2014.11.4., 일부개정 됨.


◇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제9조제1항제3호)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제107조 신설)
    1)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이를 통하여 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의 확대(제110조)
    1)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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