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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443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계약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등 국가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의 구체화(안 제5조제2항)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나. 통일된 계약업무의 집행을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정비(안 제70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의 개선(안 제75조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중에서 공사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