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
첨부파일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법률 제11888호, 2013.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ㆍ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이 조달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능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