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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 시행)

admin | 2014-12-04 | 조회수 108
구분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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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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