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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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3.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외국산 제품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요청하도록 한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조기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입 지연 시 부과하는 연체료를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납입 지연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