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2021년도 기부금 모금현황을 공시합니다.
2021년도부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도었습니다.
종전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