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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혁신제품(패스트트랙) 1차 지정 연장공고

kip_innovation | 2022-04-11 | 조회수 728

※ 본 공고는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추천부처를 대상으로 게시된 공고입니다.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자격별 추천부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발굴·지정제도인 "2022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관련규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기재부 훈령 제543호) 

 

2022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 조달청장


붙임) 2022년 패스트트랙3 1차 연장공고문(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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