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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_패스트트랙3_1차_연장공고문(최종)_220407.hwp |
※ 본 공고는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추천부처를 대상으로 게시된 공고입니다.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자격별 추천부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발굴·지정제도인 "2022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기재부 훈령 제543호)
2022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 조달청장
붙임) 2022년 패스트트랙3 1차 연장공고문(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