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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지정

admin | 2011-01-10 | 조회수 129
구분 회사공지
첨부파일

◎ 조달청고시제2010-36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고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조 달 청 장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지정 ·  고시 법인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등록번호106-82-12815)
    나. 위탁기간 : 2011.1.1. ~ 2011.12.31.(1년)
    다. 위탁업무 : 품명 및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기초 작업 등
 

◎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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