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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산업융합센터]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admin | 2023-09-13 | 조회수 1532

아래와 같이 국가산업융합센터의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 신청서 양식 첨부.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 신청양식(선도기업-첨부2, 혁신품목-첨부3),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한글파일)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 발송(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확인 후 송부)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 

[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양식,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

[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양식,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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