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4-4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4.01.31.(수) ~ '24.02.15.(목)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대상
ㅇ 2024년 5월 31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지정기업 중
ㅇ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창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공고서
2. 혁신제품 지정연장 온라인 신청 매뉴얼
3. 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