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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혁신제품_지정연장(2차연장)_공고_240620.hwpx 240613_혁신시제품_지정연장_온라인신청매뉴얼_(2).pdf (양식)_지정기간_2차연장_제출서류.zip |
조달청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4.6.20(목) ~ '24.7.8.(월)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ㅇ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4년 10월 28일
□ 신청대상 ☞ 실적·기간연장 평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2차 연장 신청 대상으로 함
(1) 실적요건 - 지정된 혁신제품의 '실적 유무' 여부
ㅇ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2) 기간연장 평가 대상
ㅇ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기간연장 평가 요건에 관한 상세 평가사항은 추후 ①혁신장터 공지사항, ②2차연장 신청 시 기재한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창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유형2(지정부처: 조달청)' 지정기업만 해당하며, '유형1' 지정기업은 지정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 혁신제품 지정연장 온라인 신청 매뉴얼
3. (양식) 지정기간 2차연장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