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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혁신제품 2차 기간 연장 평가 안내 (유형 2 지정 및 '24.10.28. 만료기업 해당)

kip_innovation | 2024-07-26 | 조회수 78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2차 지정기간 연장 평가' 일정을 안내하오니,

평가대상(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24.7.25(목) ~ '24.8.22(목)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제출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혁신조달연구센터]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문의처

ㅇ 연장 관련 규정, 진행사항 등 전반: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042-724-7664, 7420, 7217, e-mail: kyh200377@korea.kr

ㅇ 기타 서류 접수 관련: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 02-6951-4075, 02-6951-4367


 별첨의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안내문 및 별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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