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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 지정 공청회 개최

admin | 2017-11-08 | 조회수 379

본 연구원은 조달청일반용역계약서(계약번호-2017080898A-00, ’17.8.24)에 의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녹색기준 제품 신규 지정 대상 30개 품명의

최소녹색기준 가이드라인 항목의 적합성, 기준의 적정성, 기타 공공구매 녹색제품의 친환경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최소녹색기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따라

    공급자는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품명별 최소녹색기준 가이드라인(안)을 검토하신 후 공청회(11월 17일) 참석 또는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11월 28일까지 품명별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적용범위’에 따라 최소녹색기준 지정 품명 한정

*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품명별 최소녹색기준 가이드라인의 ‘적용일자’ 이후

   계약을 위해서는 해당 최소녹색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공청회 개요 ****

가. 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14:00~17:10

     (세션1 : 14:00~15:30, 세션2 : 15:40~17:1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다. 내용 : 최소녹색기준 제품 신규 지정 대상 30개 품명의 녹색기준 항목의 적합성 및 기준의 적정성

라. 인원 : 70~100명 내외(해당품명업체 관계자, 담당기관 관계자 등)

※ 주최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주관 : 한국조달연구원

※ 세부사항(공청회 계획) 및 대상 품명의 최소녹색기준 가이드라인은 첨부파일 확인

 

첨부 1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 공청회 개최계획 1부

첨부 2 : 품명별 최소녹색기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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