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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공고(1차연장(1년) - '25.3.24. 만료기업, 유형 2 기업 해당)

kip_innovation | 2025-01-06 | 조회수 831

 조달청 공고 제2025-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지정 업체

관련 규정 및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5.01.06.(월) ~ '25.02.03.(월)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대상 

ㅇ 2025년 3월 24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시제품(유형2(기존 FT2)) 지정기업 중 

ㅇ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간 연창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의 동일 세부품명, 동일 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된 경우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혁신조달연구센터]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유형2' 지정기업만 해당되며, '유형1' 지정기업은 지정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공고서 

       2. 혁신제품 지정연장 온라인 신청 매뉴얼

       3.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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