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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공고(2차연장(2년) - '25.5.31. 만료기업, 유형 2 기업 해당)

kip_innovation | 2025-01-06 | 조회수 335

조달청 공고 제2025-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Ⅱ, 舊FT2)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5.01.06.(월) ~ '25.02.03.(월) 18:00까지

 ※ 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5.5.31.


□ 신청대상 ☞ 실적(공공성)·기간연장 평가(혁신성 평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2차 연장 신청 대상으로 함

 (1) 실적요건 - 지정된 혁신제품의 '실적 유무' 여부

  ㅇ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실적)’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실적’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기간연장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추후 정해진 기간까지 공공성 요건(실적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성 평가 - 실적요건충족 대상, 조건부 신청대상에 한하여 평가 예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

 

□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품명·동일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혁신조달연구센터]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유형2(지정부처: 조달청)' 지정기업만 해당하며, '유형1' 지정기업은 지정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 혁신제품 지정연장 온라인 신청 매뉴얼

      3. (양식) 지정기간 2차연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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