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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2년) - '25.5.31. 만료기업, 유형 2 기업 해당) 정정공고

kip_innovation | 2025-01-06 | 조회수 6533

조달청 공고 제2025-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Ⅱ, 舊FT2)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5.01.06.(월) ~ '25.02.28.(금)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5.5.31.


□ 신청대상 ☞ 실적(공공성)·기간연장 평가(혁신성 평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2차 연장 신청 대상으로 함

 (1) 실적요건 - 지정된 혁신제품의 '실적 유무' 여부

  ㅇ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실적)’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실적’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기간연장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추후 정해진 기간까지 공공성 요건(실적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성 평가 - 실적요건충족 대상, 조건부 신청대상에 한하여 평가 예정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②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적/부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적/부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적/부

 

□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품명·동일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유형2(지정부처: 조달청)' 지정기업만 해당하며, '유형1' 지정기업은 지정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 혁신제품 지정연장 온라인 신청 매뉴얼

      3. (양식) 지정기간 2차연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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