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사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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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250106_혁신제품_지정연장(2차연장)_공고.hwpx 2._혁신시제품_지정연장(2차)_온라인신청매뉴얼.pdf 3._(양식)_지정기간_2차연장_제출서류.zip 참고)_산업기술분류표.xlsx |
조달청 공고 제2025-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Ⅱ, 舊FT2)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5.01.06.(월) ~ '25.02.03.(월)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5.5.31.
□ 신청대상 ☞ 실적(공공성)·기간연장 평가(혁신성 평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2차 연장 신청 대상으로 함
(1) 실적요건 - 지정된 혁신제품의 '실적 유무' 여부
ㅇ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실적)’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실적’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기간연장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추후 정해진 기간까지 공공성 요건(실적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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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 평가 - 실적요건충족 대상, 조건부 신청대상에 한하여 평가 예정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결과판정 |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 선행기술조사 |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 적/부 |
② 기술 탁월성 평가 | 기술의 격차 |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 적/부 |
기술의 진보 |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 적/부 | |
기술의 확장 |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 적/부 |
□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품명·동일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신청서류 제출방법
ㅇ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혁신조달연구센터]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유형2(지정부처: 조달청)' 지정기업만 해당하며, '유형1' 지정기업은 지정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 혁신제품 지정연장 온라인 신청 매뉴얼
3. (양식) 지정기간 2차연장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