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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유형 2 ('25.12.25. 만료기업) 만 해당

kip_innovation | 2025-09-15 | 조회수 42

공고 제2025-376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안내하오니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

조달청장

 

 

 

□ (연장 개요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

기본 지정기간(3)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

1차 연장기간(1)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1) 33조 제2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13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22조의2

 

ㅇ 금회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대상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기본 지정기(3)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12. 25.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등록취소양도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및 적용 핵심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적용 핵심기술은 혁신제품 기준이며연장승인 이후 위 내용 확인 시 연장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 신청기간 ‘25. 9. 15.(~ ’25. 10. 31.()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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