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376호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1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호) 제22조의2
ㅇ 금회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12. 25.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적용 핵심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적용 핵심기술은 혁신제품 기준이며, 연장승인 이후 위 내용 확인 시 연장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
□ 신청기간 : ‘25. 9. 15.(월) ~ ’25. 10. 31.(금)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