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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발굴·지정제도인 “2021년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기재부 훈령 제543호)
2021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 조달청장
붙임) 2021년도 패스트트랙3 2차 공고문(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