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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필독 공지] 지원자 응시서류 반환 관련 고지

admin | 2021-07-27 | 조회수 1340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구원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면접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기 제출된 서류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본 고지에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고용노동부 지정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해당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연락처)에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기간까지(최종 면접일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반환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채용공고문 상에 표기된 바와 관계 없이 본 고지에 의거하여 서류 반환이 이루어지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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