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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달정책 돋보기> ② <시간> “공공조달 거래 속도를 빠르게”

admin | 2022-09-22 |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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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 정비 (4개 과제)

 

 

 1. 긴급수요물자 물품목록화 신속 처리(’22.9월~)


현재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계약 시 사전물품목록 취득

개선

 긴급수요물자 물품목록화를 6단계 → 3단계 간소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공공조달 계약은 미리 물품목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물품목록번호는 현재 6단계 과정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0일 정도 걸려 코로나19 대응 시기에 자가검진키트, 방역용 마스크 등 

긴급방역물자를 위한 물품목록 등록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9월부터 긴급수요물자 물품목록화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최대 9일 정도 단축합니다. 

10월부터는 상품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용합니다.

 

* 물품목록번호: 상품의 규격·특성·제조사 등의 정보를 숫자로 나타낸 것 

 

 2.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도입(’22.9월~)


현재

 종합쇼핑몰에서 걸리는 과도한 행정소요

개선

 표준행정소요일수 신설, 현황조회서비스 제공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하는 기업의 수는 1만 개 이상, 연간 거래액은 15조 원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과도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준 행정소요일수」를 신설하고, ‘진행현황 조회서비스’를 통해 계약 상황을 단계별로 알 수 있게 제공합니다. 

올해 9월부터는 ‘계약진행 단계별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3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목표행정소요일수’(예: 50일 이내)를 시범 운영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선택 자율화(’22.10월~)


현재

 ‘안전입찰서비스’ 의무 사용

개선

 ‘안전입찰서비스’ 자율 선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이용자 컴퓨터의 해킹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백신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예외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안전입찰서비스’ 선택을 자율에 맡깁니다. 

평균 실행시간을 20.1초 단축하여 입찰 참여 시 보다 빨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안전입찰서비스 : 이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컴퓨터나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소프트웨어 

 

 4.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22.9월~)


현재

 조달청 자체 평가위원이 공공기관 요청 기술제안서 평가

개선

 공공기관 등에 조달청 평가위원 공동활용 허용

 

조달청은 17개 분야에 4천 900명의 협상계약 평가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한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SW) 사업, 서비스 등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평가위원을 구성하거나 평가집행의 전문성 부족 등의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9월부터 조달청에서 보유한 평가위원의 공동 활용을 허용해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해 온라인에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업무 방식·구조 재설계·합리화 (5개 과제)

 

 

 1. 종합쇼핑몰 주문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도입(’22.9월~)


현재

 종합쇼핑몰 주문 때 조달청 담당자를 거쳐 확정

개선

 로봇틱 자동처리 과정 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 등이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조달청 담당자의 납품요구서 송신을 거쳐야 주문이 확정됩니다.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주문을 조달청 담당자가 살펴야 해 구매 시간이 지연되거나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올해 9월부터는 조달청 담당자의 관여 없는 ‘로봇틱 자동처리 과정’을 구축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

 

 2.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22.12월~)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계약 만료일+표준납품기한’ 일괄규정

개선

 공공기관·조달기업 협의 후 납품기한 변경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기한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납기연장 요청을 막기 위해 

‘계약 만료일 + 표준납품기한(통상 30일)’까지로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진행했던 납품요청을 취소하거나 새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협의한다면 자유롭게 납품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간 7만 8천여 건(연간 납품요구 141만 건의 5.6%)이 주문 변경 없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先)납품·후(後)검사 제도 확대(’22.9월~)


현재

 공공조달물자는 납품검사 합격 후 납품하는 것이 원칙

개선

 긴급수요물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이라도 우선 납품

 

공공조달물자는 납품검사를 합격한 후 납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사고, 긴급행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우선 납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전문검사기관 대상품명도 긴급수요물자의 경우 우선 납품할 수 있습니다.


 4. 귀책사유 없는 단일 쇼핑몰 공급자 판매재개 허용(’22.12월~)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기업 간 경쟁구조 유지가 원칙

개선

 무(無)귀책 단일 공급자는 판매 재개 허용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계약에 참여하는 경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품목의 제품을 기준으로 3인 이상의 공급자가 있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1인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남은 한 사람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3명이 될 때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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