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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 (’22.10월~)
현재 | ‘해외공급자증명서’ 없어 입찰무효 사례 발생 |
개선 |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 늦추고, 제출대상 축소 |
외자입찰 등 해외조달 때 입찰자가 ‘해외공급자증명서’를 마감 날까지 제출하지
못해 입찰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외공급자증명서’는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지만 제출 기한이 촉박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늦추고, 제출대상은 축소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서류
준비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설계도서 전자제출 허용 (’22.10월~)
현재 |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도서는 인쇄물로만 접수 |
개선 | 설계도서 전자제출 허용 |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인쇄물로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해 비용과 시간,
인쇄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사업 하나 당 70만 원 내외로
비용이 들어 2021년에는 약 2억 원(278건)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설계도서 제출을
인쇄물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바꿉니다.
10월에는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1단계)를,
12월부터는 전체 설계도서(2단계)까지 적용합니다.
*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3.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22.12월~)
현재 |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낙찰 예정자는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필요 |
개선 | 건설 관련 협회와 나라장터 시스템 연결해 절차 간소화 |
종합·전문건설업으로 나뉘던 건설업역이 폐지되면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역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자가 낙찰 예정자가 될 경우 관련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상호시장 진출 실적은 수기로 신청·확인·평가를
진행하기에 실적증명 신청·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와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결해 상호 진출 실적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시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 절차 자동화 (’22.12월~)
현재 | ‘판매중지 해제’에 시간 지연 |
개선 | ‘판매중지 해제’ 신청 시 즉시 처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을 때 ‘판매중지 요청’을 구비해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지만,
다시 생산을 재개했을 때 하는 ‘판매중지
해제’ 기능은 없어 문서 작업과 행정처리 등이 필요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개선해 ‘판매중지 해제’를 구현하여 신청 즉시 처리합니다.
5.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보완 (’22.10월~)
현재 |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작업 주체 없음 |
개선 | 생산 공정의 작업주체 구분, 실제 보유한 생산시설만 명기 |
현재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자체기준표 서식에는 작업의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때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생산 공정 중 외주허용
가공·검사 공정에 대한 작업 주체를 구분하고,
제조등록 기업에서 실제로 보유·임대한 생산시설만 명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