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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 녹색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명 : 공공조달 녹색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주기관 발주기관
    조달청
    과제수행기간 과제수행기간
    2022-04-18 ~ 2022-10-17
    언어 언어
    한국어
    페이지수 페이지수
    153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이상훈
    년도 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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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목 차 ]

    1. 서 론

    2. 정책변화에 맞는 녹색제품 구매 대상 범위 재조정
      2.1 현행 녹색제품 우선구매 대상 인증제품 구매현황 분석
      2.2 신규 녹색제품 구매대상 포함 가능 인증 또는 환경성/녹색성 강화 필요 물품 확대·지정 방안 검토
      2.3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구매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조정 필요 품목 검토
      2.4 녹색제품 구매 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이용 편이성 제고 방안 마련

    3.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적합성 및 신규 제품 추가 검토
      3.1 현행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제도 운영 현황 및 실효성 검토
      3.2 신규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기준(안) 도출
      3.3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효과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방안 제시

    4. 녹색/환경 관련 평가체계 실효성 분석 및 신규 평가항목 도입 검토
      4.1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규정에 따른 녹색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도입 현황
      4.2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규정별 녹색 신인도 평가항목 기여도 및 효과성 분석
      4.3 신규 녹색/환경 관련 신인도 가점 항목 식별 및 도입 필요성 검토

    5. 생애주기비용 평가 관점을 적용한 낙찰자 선정 활성화 방안 제시
      5.1 종합낙찰체를 적용한 입낙찰 현황 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5.2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전과정평가 방안 제시

    6. 녹색 정책/제도 관련 규정 적정성 검토 및 범부처 협의 사안 도출
      6.1 녹색제품 우선구매 관련 유사/중복 규정에 대한 제도 통합 및 조정방안 도출
      6.2 공공조달 녹색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 필요사항

    7. 결 론
      7.1 제도 개선의 시사점: 단계적 추진방안
      7.2 연구의 요약


[ 과제 개요 ]

녹색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녹색구매 제품 적용 범위 확대

  ○ 물품 중심 한계점 극복을 위한 친환경 서비스 추가 제시

  ○ 제품 13개 제외 및 27개 신규 추가 시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실적 변화 분석

기존 최소녹색기준제품(109) 지정 적합도 평가

  ○ 기존 제품 지정 적합도 평가 후 6개 물품 제외, 10개 물품 추가 제시

  ○ 녹색제품의 파급력, 녹색성, 정부 정책 대응성, 전후방산업의 파급력 등 기준

녹색/환경적 가치의 평가 방법으로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전과정평가(LCA)의 확대 적용

  ○ 기존 전과정평가(LCA) 적용한 종합낙찰제의 운용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

  ○ 녹색공공조달의 제도의 개선 방향성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마련

  ○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채취 단계부터 폐기의 전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적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중장기적 적용 방안 제시

녹색 공공조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하여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의 사안과 논의 방향성 제시

  ○ 동일 녹색 관련 제품에 대해 중복적 규율 기준의 통합 및 조정

  ○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계약법규, 녹색 조달 의무화, 구체적 입찰·낙찰기준의 제개정 등

공공조달 녹색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