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사공지 |
---|---|
첨부파일 |
250401_혁신제품_지정_연장_공고.hwpx 250401_혁신시제품_지정연장_온라인신청매뉴얼.pdf |
공고 제2025-141호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Ⅱ, 舊 FT2)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 예정
□ (대상)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업체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6.28.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