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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유형 2 ('25.6.28. 만료기업) 만 해당

kip_innovation | 2025-04-02 | 조회수 57

공고 제2025-141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舊 FT2) 지정 기업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

조달청장

 

 

□ (연장 개요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

기본 지정기간(3)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

1차 연장기간(1)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 33조 제3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13

 

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 예정

 

 (대상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업체로서기본 지정기간(3)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6.28.

 

 신청방법

 

 제출처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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